
“생리 아닌데 손바닥만한 핏덩이”…뒤늦게 ‘말기 암’ 진단받은 30대女, 무슨 일?
손바닥만한 핏덩이가 나온 뒤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은 30대 영국 여성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찰리 제인 로(31)는...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소득에 재산(집 등)까지 더해 건보료를 매긴다. 수입은 적고 달랑 집 한 채 뿐인 은퇴자들의 불만이 높은 이유다. 퇴직자의 건보료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퇴직을 실감하는 순간 “건보료 이렇게 많았어?”
직장을 나오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외에도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는 지난해 35년 만에 폐지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매긴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건보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퇴직자는 오롯이 혼자서 내야 한다.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병원에 거의 안 가는 사람은 억울할 정도다.
개인 재산에도 부과 하는 건보료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일본에만 있다. 과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론을 수렴하여 일부 폐지하거나 대폭 줄였다. 우리나라만 요지부동이다. 퇴직자들은 “직장인처럼 연금, 금융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데 왜 재산까지 살펴서 매기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잇단 형평성 문제...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출 방식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퇴직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의 경우 재산 1만 원당 내는 보험료(등급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재산이 적은 가구가 내는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재산이 많은 가구보다 많아지는 ‘거꾸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